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편취 범의 판단 기준 및 사업 운영 자금 차용 사안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인의 사기죄(피해자 M, H에 대한 편취)에 대한 무죄 판단을 유지함.
  •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 10. 12.경부터 2015. 12.경까지 "J"이라는 상호로 소고기, 수산물 등을 수입·유통하는 사업체를 운영함.
  • 사업 초기부터 자금난을 겪으며 고리의 사채를 빌려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함.
  • 피해자 M에게는 2009. 11. 25.경부터 2014. 9. 1.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6억 1,800만 원을...

11

사건
2017노1195 특정경제범죄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원학(기소), 옥선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I
담당 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9. 22.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무죄 부분) 피고인은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고율의 사채 이자를 변제하기 위하여 마치 다른 채무가 거의 없고 자신은 재력이 있어 언제든지 변제할 수 있는것처럼 피해자 M. H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0. 12.경부터 2015. 12. 경까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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