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무죄 부분)
피고인은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고율의 사채 이자를 변제하기 위하여 마치 다른 채무가 거의 없고 자신은 재력이 있어 언제든지 변제할 수 있는것처럼 피해자 M. H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0. 12.경부터 2015. 12. 경까지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