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 및 강요행위 등 관련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함.
  • 피고인 A에 대하여 4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 2년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갤럭시S3 휴대폰 1대, 베가 휴대폰 1대를 몰수함.
  • 피고인들로부터 각 560,000원을 추징하고, 각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5. 11. 초순경부터 2015. 12.경까지 아동·청소...

8

사건
2017노1164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인정된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요행위등)]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1.가.나. A
2.나. B
항소인
피고인 A 및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검사
인훈(기소), 최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11.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 4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 2년간 위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갤럭시S3 휴대폰 1대, 베가 휴대폰 1대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56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점] 피고인은 J에게 거주지인 오피스텔을 얻어주었을 뿐, J의 성매매를 알선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의 알선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6,10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