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 4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 2년간 위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갤럭시S3 휴대폰 1대, 베가 휴대폰 1대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56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점]
피고인은 J에게 거주지인 오피스텔을 얻어주었을 뿐, J의 성매매를 알선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의 알선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