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임죄의 포괄일죄 성립 여부 및 공소시효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면소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남편 회사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피해자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거나 전세를 내주고 전세보증금을 수령함.
  • 2008. 4. 21. 제1배임 범행: 아파트 담보대출 2억 4,985만원 중 2억 985만원을 임의 사용함.
  • 2008. 9. 12. 제2배임 범행: 아파트 담보대출 1억 4,000만원을 임의 사용함.
  • 2009. 9. 16. 제3배임 범행: 아파트 전세보증금 2억 4,500만원 중 1억 500만원을 임의 사용함.
  • 원심은...

9

사건
2017노11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 된 죄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횡령]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과 검사
검사
박종선(기소), 김호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24.

주 문

원심판결(이유 면소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임의로 피해자 소유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거나 전세를 내주고 전세보증금을 받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2008. 4. 21. 담보대출, 2008. 9. 12. 담보대출 그리고 2009. 9. 16. 전세보증금 수령은 모두 단일한 범의 하에 저질러진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그런 만큼 그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마지막 범죄인 2009. 9. 16. 전세보증금 수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에서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괄일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면서 그 일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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