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치사죄의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의 상해죄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검사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상해치사죄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 상해죄만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와 운행경로 문제로 시비하던 중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 피해자는 피고인의 상해행위로 치아파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후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함.
  • 검사는 당심에서 죄명을 '상해'에서 '상해치사'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형법 제259...

10

사건
2017노1074 상해(변경된 죄명 상해치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엄영욱(기소), 이용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11. 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죄명을 '상해'에서 '상해치사'로, 적용법조를'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형법 제259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무죄 부분'의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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