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의 '업으로' 판단 기준 및 양형 부당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 혐의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유죄 판단 및 양형(징역 3년 6월)이 정당함을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년 6월경부터 2016. 12. 1.까지 아동·청소년인 F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F와 나누어 가짐.
  •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하고, 자신의 차량으로 F를 성매수 남성이 있는 모텔 등으로 데려다주며 알선함.
  •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약 6개월간 일했으며, 하루 평균 6명과 성관계를 가졌고, 피...

10

사건
2017노1067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지나(기소), 김병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27.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등 피고인이 아동 · 청소년인 F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이를 업으로 하지는 않았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은 J로부터 아동 · 청소년인 F를 소개받은 후 2016년 6월경부터 2016. 12. 1.까지 F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F가 그 대가로 받은 금원을 F와 나누어 가진 점, 2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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