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등
피고인이 아동 · 청소년인 F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이를 업으로 하지는 않았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은 J로부터 아동 · 청소년인 F를 소개받은 후 2016년 6월경부터 2016. 12. 1.까지 F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F가 그 대가로 받은 금원을 F와 나누어 가진 점, 2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