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미수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강간미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스킨십을 시도했고, 스스로 옷을 찢었으며, 도우미실장 G과 업주 F이 공모하여 허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6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상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따라 제1심의 신빙성 판단은 특별...

12

사건
2017노1052 강간미수
2017전노5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고민석(기소 및 부착명령청구), 박규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11.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이 선불로 술값 등을 계산한 후 도착한 예금 잔액에 관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더니 피고인에게 맛있는 것을 사달라면서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시도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룸을 나갔다가 피고인이 서비스 시간이 남았는데 왜 나가느냐고 항의하면서 따라 나가자 다시 들어온 후 피고인에게 '너 엿 먹어 봐라'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옷을 찢고 벗었으며, 도우미실장인 G이 들어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올라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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