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이 선불로 술값 등을 계산한 후 도착한 예금 잔액에 관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더니 피고인에게 맛있는 것을 사달라면서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시도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룸을 나갔다가 피고인이 서비스 시간이 남았는데 왜 나가느냐고 항의하면서 따라 나가자 다시 들어온 후 피고인에게 '너 엿 먹어 봐라'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옷을 찢고 벗었으며, 도우미실장인 G이 들어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올라탄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