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조합의 비용분담 결의 무효 및 추가 분담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재건축조합의 비용분담에 관한 재건축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이에 기초한 추가 분담금 약정의 효력을 부인하여, 피고(시공사)가 원고(조합원)들에게 초과 수령한 분담금을 반환하도록 판결함.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도 기각함.

사실관계

  • 이 사건 조합은 1995. 5. 19. 주택법에 의해 설립인가를 받고 2003. 6. 30.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음.
  • 이 사건 조합 설립 당시 조합원들의 구체적인 비용분담 사항은 결의되지 않았고, 정관에도 일반적이고 ...

32

사건
2017나8908(본소) 부당이득금
2017나8915(반소)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1. A
2.B
3. W (개명 전 이름 : C)
4. D
5. E
6.F
7. G
피고(반소원고),항소인
동원메이드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0. 25.
판결선고
2017. 11. 15.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제1심 공동피고 H재건축주택조합과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A에게 71,495,525원, 원고 B에게 66,897,549원, 원고 W에게 61,345,084원, 원고 D에게 67,114,722원, 원고 E에게 72,614,722원, 원고 F에게 67,412,506원, 원고 G에게 59,937,60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7. 2. 2.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주위적 본소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예비적 본소청구를 취하하였다.). 나. 반소 피고에게, 1) 원고 A은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12. 8. 접수 제685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2) 원고 B는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12. 8. 접수 제68560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3) 원고 W는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12. 8. 접수 제68560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4) 원고 D은 별지 1.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12. 8. 접수 제68560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5) 원고 E은 별지 1.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12. 8. 접수 제68560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6) 원고 F은 별지 1.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12. 8. 접수 제68560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7) 원고 G는 별지 1.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12. 8. 접수 제68560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제1심판 결문 제6쪽 아래에서 9행부터 제17쪽 20행까지)에 기재된 "피고 조합"을 "이 사건 조합"으로, "피고 회사"를 "피고"로, 제1심판결문 제6쪽 아래에서 6행의 "을가 제3 내지 10호증"을 "을가 제3 내지 10, 41, 47호증"으로, "바. 이 사건 아파트 동·호수 추첨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 부분(제1심판결문 제11쪽 마지막 행부터 제12쪽 4행까지)을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각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49,03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