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제1심 공동피고 H재건축주택조합과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A에게 71,495,525원, 원고 B에게 66,897,549원, 원고 W에게 61,345,084원, 원고 D에게 67,114,722원, 원고 E에게 72,614,722원, 원고 F에게 67,412,506원, 원고 G에게 59,937,60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7. 2. 2.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주위적 본소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예비적 본소청구를 취하하였다.).
나. 반소
피고에게,
1) 원고 A은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12. 8. 접수 제685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2) 원고 B는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12. 8. 접수 제68560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3) 원고 W는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12. 8. 접수 제68560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4) 원고 D은 별지 1.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12. 8. 접수 제68560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5) 원고 E은 별지 1.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12. 8. 접수 제68560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6) 원고 F은 별지 1.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12. 8. 접수 제68560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7) 원고 G는 별지 1.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12. 8. 접수 제68560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제1심판 결문 제6쪽 아래에서 9행부터 제17쪽 20행까지)에 기재된 "피고 조합"을 "이 사건 조합"으로, "피고 회사"를 "피고"로, 제1심판결문 제6쪽 아래에서 6행의 "을가 제3 내지 10호증"을 "을가 제3 내지 10, 41, 47호증"으로, "바. 이 사건 아파트 동·호수 추첨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 부분(제1심판결문 제11쪽 마지막 행부터 제12쪽 4행까지)을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각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