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74,739,708원과 그 중 269,132,626원에 대하여는 2016. 1. 16.부터 2016. 5. 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305,607,082원에 대하여는 2016. 1. 16.부터 2017. 12.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의 돈 지급 부분 중 제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와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89,025,70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심판의 범위
원고는 789,025,70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은 269,132,62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자 환송전 당심은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305,607,08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추가로 인용하였다. 이후 원, 피고 모두 자신의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자 상고심은 환송전 당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면서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이 사건에 있어 상고심 판결에 이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