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31민사부
판결
원고,항소인1. A
2. 주식회사 D
3.E
4. F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
담당변호사 ○○○,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동산을,
나. 원고 주식회사 D에 별지 제2 목록 기재 동산을,
다. 원고 E에게 별지 제3 목록 기재 동산을,
라. 원고 F에게 별지 제4 목록 기재 동산을
각 인도하라.
3.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원고들은 약정에 기하여 동산인도 및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소유권 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동산인도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한편,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 청구를 취하하였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스키용품 제조·유통업을 하는 자들이고, 피고는 각종 운동용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바, 원고들은 2010년경 대형할인매장에 유통망을 갖춘 피고와 사이에 스키용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각 계약(이하 원고들이 맺은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년경부터 2013년 2월경까지 피고에게 각종 스키 용품들을 납품하여 왔다.
나.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납품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자, 2013. 3. 15.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J 소재 피고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원고들의 납품 물건들에 대하여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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