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스키용품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물품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스키용품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물품 인도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고 물품들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들은 스키용품 제조·유통업자, 피고는 운동용품 도매업자로서, 2010년경부터 2013년 2월경까지 피고에게 스키용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함.
  • 피고가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원고들은 2013. 3. 15. 피고 창고에 보관된 납품 물건들에 대해 유체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아 2013. 3. 28. 집행 완료함.
  • 피고의 대표자는 2013. 9. 4. 원고들에게 'B 의견서'를 작성하여 주었으...

31

사건
2017나37395 유체동산인도 등
원고,항소인
1. A
2. 주식회사 D
3.E
4. F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
담당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8. 8. 24.
판결선고
2018. 10. 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동산을, 나. 원고 주식회사 D에 별지 제2 목록 기재 동산을, 다. 원고 E에게 별지 제3 목록 기재 동산을, 라. 원고 F에게 별지 제4 목록 기재 동산을 각 인도하라. 3.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원고들은 약정에 기하여 동산인도 및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소유권 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동산인도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한편,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 청구를 취하하였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스키용품 제조·유통업을 하는 자들이고, 피고는 각종 운동용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바, 원고들은 2010년경 대형할인매장에 유통망을 갖춘 피고와 사이에 스키용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각 계약(이하 원고들이 맺은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년경부터 2013년 2월경까지 피고에게 각종 스키 용품들을 납품하여 왔다. 나.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납품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자, 2013. 3. 15.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J 소재 피고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원고들의 납품 물건들에 대하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