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 및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B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6. 4. 15.'를 '2016. 4. 5.'로 경정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231,87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은 위 돈 중 115,93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7. 5.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C은 원고에게 115,93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B : 제1심판결 중 피고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