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금전소비대차계약 당사자 및 연대보증인의 구상금채권 소멸시효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B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 당사자 및 원고의 구상금채권 소멸시효에 대한 항소는 기각됨.
  •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
  •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날짜 오기 부분이 경정됨.

사실관계

  • E와 피고 B 사이에 2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는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함.
  • 원고는 E에게 231,874,000원을 대위변제함.
  • 피고 B은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상사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함.
  • 피고 C은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 B의 인장 도용으로 인한 것이므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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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37371 대여금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
피고,피항소인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 25.
판결선고
2019. 3. 8.

주 문

1. 원고 및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B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6. 4. 15.'를 '2016. 4. 5.'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231,87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은 위 돈 중 115,93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7. 5.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C은 원고에게 115,93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B : 제1심판결 중 피고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이유 제2의 나. 1) 가)항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판단 먼저, E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원고인지 아니면 피고 B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피고 B은, E와 사이에 2억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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