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평택시 C 임야 1,389m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15.3.30. 접수 제922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9226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 및 2015. 5.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 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1,070,000,000원을 지급하라.
3.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항소심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로부터 1,07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평택시 C 임야 1,38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가.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15. 3. 30. 접수 제9225호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의,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9226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2015. 5.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반소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 및 2015. 5.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 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1,070,000,000원을 지급하라(주문 제2항과 같다.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예비적으로 반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