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 잔금 지급 의무 동시이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로부터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1,07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반소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5. 27. 피고로부터 평택시 C 임야 1,389m2를 매매대금 1,470,000,000원에 매수함.
  • 계약금과 중도금 각 2억 원은 이미 지급되었음.
  • 이 사건 토지에는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음.
  • 피고는 원고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였고,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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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28629(본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2018나10458(반소) 매매잔금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촌 담당변호사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추 담당변호사 ○○○, ○○○, ○○○
피고(반소원고),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송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8. 11. 29.
판결선고
2019. 1. 10.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평택시 C 임야 1,389m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15.3.30. 접수 제922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9226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 및 2015. 5.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 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1,070,000,000원을 지급하라. 3.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항소심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로부터 1,07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평택시 C 임야 1,38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가.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15. 3. 30. 접수 제9225호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의,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9226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2015. 5.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반소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 및 2015. 5.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 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1,070,000,000원을 지급하라(주문 제2항과 같다.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예비적으로 반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제3항과 같이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사항, 제4항과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예비적 반소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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