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2017. 3. 1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는 광주시 C에 있는 골프장 'D' 운영위원회 위원장, 원고의 대표이사 E은 부위원장이었던 사람이고,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위 골프장을 운영하였으며, G는 F 대표이사였다.
2) 한편 1, J은 F의 주주로서 오래 전에 G 측과 경영권 분쟁을 하다가 F로부터 다액의 돈을 차용하였는데, 장기간 이를 변제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F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및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의 체결 등
1) F 대표이사 G는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원·피고에게 자금대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0. 20. F에 30억 원을,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