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인수계약의 유효성 및 주식매매계약과의 관계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30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F 주식회사는 골프장 'D'를 운영하였으며, 재정적 어려움을 겪음.
  • 원고는 F에 30억 원을, 피고는 F에 80억 원을 각 대여함.
  • F의 대표이사 G는 원·피고에게 F이 질권을 설정받은 I, J 소유의 F 주식 20만 주(이 사건 주식)를 대여금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하고 경영권을 양도하겠다고 제안함.
  • 피고는 이를 수락하여 단독으로 이 사건 주식 및 F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함.
  •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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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2077153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성 담당변호사 ○○○, ○○○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6. 20.
판결선고
2018. 7.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2017. 3. 1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는 광주시 C에 있는 골프장 'D' 운영위원회 위원장, 원고의 대표이사 E은 부위원장이었던 사람이고,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위 골프장을 운영하였으며, G는 F 대표이사였다. 2) 한편 1, J은 F의 주주로서 오래 전에 G 측과 경영권 분쟁을 하다가 F로부터 다액의 돈을 차용하였는데, 장기간 이를 변제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F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및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의 체결 등 1) F 대표이사 G는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원·피고에게 자금대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0. 20. F에 30억 원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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