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 총회 결의 없는 소 제기의 부적법성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함.
  •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들과 G, H는 1997. 7. 29. I으로부터 오산시 J 임야 7,835m2 중 7,174/7,835 지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98. 1. 17. 각 매수지분의 1/5씩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H의 지분은 공매되어 2002. 12. 27.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오산시 J 임야 7,835m2는 2007. 6. 11.경 J 임야 3,390m2, L 임야 935m2, M 임야 3,510m3으로 분할됨.
  • 대한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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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2075102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A종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3.7.
판결선고
2019. 5. 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67,443,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 및 G, H는 1997. 7. 29. I으로부터 오산시 J 임야 7,835m2 중 7,174/7,835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 173,6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8. 1. 17. 각 매수지분의 1/5씩인 1,434.8/7,83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H의 지분에 관하여 공매가 되어 2002. 12. 27. K 앞으로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오산시 J 임야 7,835m2는 2007. 6. 11.경 ① J 임야 3,390m2, ② L 임야 935m2, ③ M 임야 3,510m3으로 분할되었다. 라. 대한주택공사는 200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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