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67,443,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 및 G, H는 1997. 7. 29. I으로부터 오산시 J 임야 7,835m2 중 7,174/7,835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 173,6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8. 1. 17. 각 매수지분의 1/5씩인 1,434.8/7,83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H의 지분에 관하여 공매가 되어 2002. 12. 27. K 앞으로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오산시 J 임야 7,835m2는 2007. 6. 11.경 ① J 임야 3,390m2, ② L 임야 935m2, ③ M 임야 3,510m3으로 분할되었다.
라. 대한주택공사는 200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