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호저축은행 감사위원의 부실 대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A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A은행의 상근 감사위원이었던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H 및 BR에 대한 대출 관련 감사 의무 해태를 인정하여 3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함.
  • BU 및 CD에 대한 대출 관련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파산선고를 받은 A은행의 파산관재인임.
  • 피고는 1999. 11. 26.부터 2005. 8. 25.까지 A은행의 상근 감사 또는 상근 감사위원으로 재직함.
  • A은행은 H, BR, BU, CD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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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2071773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드마크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망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0. 19.
판결선고
2018. 11. 9.

주 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2.부터 2018. 1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이 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제1심에서 파산자 주식회사 A(이하 'A은행'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B, C, 상근 감사위원이었던 피고, 이사였던 E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B, C, E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B, C, E에 대한 패소 부분과 피고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B, C, E도 각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다. 다. 환송 전 당심은 B의 사망에 따라 소송수계를 한 CX, CY, CZ(이하 'CX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합계 1,000,000,000원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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