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2.부터 2018. 1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이 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제1심에서 파산자 주식회사 A(이하 'A은행'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B, C, 상근 감사위원이었던 피고, 이사였던 E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B, C, E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B, C, E에 대한 패소 부분과 피고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B, C, E도 각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다.
다. 환송 전 당심은 B의 사망에 따라 소송수계를 한 CX, CY, CZ(이하 'CX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합계 1,000,000,000원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