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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2071735(본소) 토지인도
2017나2071742(반소) 손해배상(기)
2017나2071759(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안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륙아주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1. 15.
판결선고
2019. 1. 31.

주 문

1. 제1심판결의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2019. 1. 3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중 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반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서 반소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패소 부분 중 반소 청구 부분에 한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의 반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지방자치단체인 원고와 주차장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고는 2005. 1. 피고가 원고 또는 국가 소유로서 원고가 그 관리에 관한 사무를 맡고 있는 도로인 안산시 AD, AE, AF, AG를 부지로 한 각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고 한다)에 주차장 운영을 위한 각종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고 한다)을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주차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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