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탁관리계약상 주차요금 면제 조치로 인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안산시)는 피고(주차장 관리업체)에게 공용주차증 소지자 주차요금 전액 면제 조치로 인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금 38,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의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공용주차증 과다 발행, 주차장조례 개정으로 인한 손해, 손실보전 약정금, 부당이득, 불법행위 책임)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안산시)와 피고(주차장 관리업체)는 2005. 1. 이 사건 주차장(안산시 AD, AE, AF, AG 도로 부지)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주차장 운영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주차요금을 징수하...

17

사건
2017나2071735(본소) 토지인도
2017나2071742(반소) 손해배상(기)
2017나2071759(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안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륙아주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1. 15.
판결선고
2019. 1. 31.

주 문

1. 제1심판결의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2019. 1. 3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중 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반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서 반소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패소 부분 중 반소 청구 부분에 한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의 반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지방자치단체인 원고와 주차장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고는 2005. 1. 피고가 원고 또는 국가 소유로서 원고가 그 관리에 관한 사무를 맡고 있는 도로인 안산시 AD, AE, AF, AG를 부지로 한 각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고 한다)에 주차장 운영을 위한 각종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고 한다)을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주차장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1,52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