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에게 99,418,518원, 원고 미합중국인 B(이하 '원고 B'라 한다)에게 58,481,48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E 사이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159,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은 당초 E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다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2013. 1. 2. E(피고의 남편이다)에게 646,000,000원을 변제기 2013. 12. 31., 이자 연 12%(월 1%)로 정해 대여하였고, 원고 B는 2014. 5. 20. E에게 400,000,000원을 변제기 2014. 5. 20. 이자 연 36%로 정해 대여하였다.
나. 원고들은 E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10. 12. "E은 원고 회사에게 646,000,000원, 원고 B에게 3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3. 5.3. F 주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