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부간 명의신탁 및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인 명의신탁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예비적 청구인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와 원고 B는 E에게 각각 6억 4,600만 원과 4억 원을 대여함.
  • 원고들은 E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확정받음.
  • 피고(E의 배우자)는 2013. 5. 3. F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3. 7.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당시 G은행으로부터 24억 원을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하였고, 2016. 3. 1...

36

사건
2017나2071650 사해행위취소등
원고,항소인
1. 주식회사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6. 19.
판결선고
2019. 7. 10.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에게 99,418,518원, 원고 미합중국인 B(이하 '원고 B'라 한다)에게 58,481,48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E 사이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159,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은 당초 E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다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2013. 1. 2. E(피고의 남편이다)에게 646,000,000원을 변제기 2013. 12. 31., 이자 연 12%(월 1%)로 정해 대여하였고, 원고 B는 2014. 5. 20. E에게 400,000,000원을 변제기 2014. 5. 20. 이자 연 36%로 정해 대여하였다. 나. 원고들은 E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10. 12. "E은 원고 회사에게 646,000,000원, 원고 B에게 3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3. 5.3. F 주식회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68,88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