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효 저당권 유용 합의 부존재 및 기망에 의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용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2억 1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11항 기재 부동산을 D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하고, 제12항 기재 부동산은 E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임.
  • 별지 목록 제1 내지 11항 기재 부동산에는 2005. 8. 2. 채무자 C, 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채권액 1억 원의 저당권설정등기(이 사건 저당권)가 마쳐져 있었음.
  • 피고는 2015. 6. 23.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주장하며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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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2069893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피항소인
A조합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2.20.
판결선고
2019. 2.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은 Col 2005. 2. 19.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2008. 8. 28. D에게 매도한 것으로, D이 2012. 1. 12. 원고에게 매도하여 원고가 소유하게 되었고, 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가 E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로 보유하고 있던 것이다. 나. 별지 목록 제1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05. 8. 2. 접수 제57122호로 채권액 100,000,000원, 채무자 C, 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이하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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