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공정한 법률행위 주장 및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J 건물 관련 정산금 2억 6,000만 원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함.
  • 피고는 2억 5,300만 원을 망인에게 변제하여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함.
  •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원룸 소유권 이전)이 망인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며, 피고가 원룸 시가를 기망하여 3억 1,000만 원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함.
  • 망인과 피고는 친형제 사이로, 경매 부동산 투자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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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2069657 정산금 등
원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1. A
2.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일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9. 17.
판결선고
2018. 11. 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6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108,571,428원 및 각 이에 대한 2013. 3.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59,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106,571,428원 및 각 이에 대한 2013. 3.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당사자들의 주장 및 증거들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은 이 사건 J건 물과 관련하여 피고가 반환을 약정한 이 사건 정산금 2억 6,000만 원이 아직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정산완료를 주장하면서 제1심에서 변제로 인정된 2억 5,300만원외 부분에 관하여 당심에서 부대항소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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