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6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108,571,428원 및 각 이에 대한 2013. 3.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59,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106,571,428원 및 각 이에 대한 2013. 3.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당사자들의 주장 및 증거들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은 이 사건 J건 물과 관련하여 피고가 반환을 약정한 이 사건 정산금 2억 6,000만 원이 아직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정산완료를 주장하면서 제1심에서 변제로 인정된 2억 5,300만원외 부분에 관하여 당심에서 부대항소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