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1에게,
1) 피고 1은 47,924,4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0.부터,
2) 피고 2는 117,534,7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3) 피고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3은 망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28,947,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나. 원고 2에게,
1) 피고 1은 47,924,4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0.부터,
2) 피고 2는 117,534,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3) 피고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3은 망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28,947,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주1)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