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29,117,42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새롭게 주장하는 아래 제2항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채무자인 우윤건설은 이 사건 계약보증서상의 보증기간 만료일인 2016. 12. 31. 전에 주계약인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였고, 그 결과 피고의 계약보증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확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하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