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25,820,2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2.부터 2016. 6.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환송판결에 의하여 파기된 환송 전 당심 판결의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3,730,3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4행의 "담장자"를 "담당자"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마지막 행 위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3) 책임제한
망 F의 일실수입: 258,202,250원 × 0.2= 51,640,450원
원고 A, B이 지출한 장례비: 각 4,783,365원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