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범죄피해 유족구조금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액 공제 여부 및 범위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 청구 부분은 기각하고, 위자료 청구 부분만 인용함.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재산상 손해)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망 F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2015. 12.경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국가에서 유족구조금 52,545,380원을 지급받음.
  • 제1심 판결은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하여 인용하였고, 환송 전 당심 판결은 이를 유지함.
  • 환송판결은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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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2065419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1. C
2.D
원고들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E
피고,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1. 12.
판결선고
2018. 1. 2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25,820,2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2.부터 2016. 6.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환송판결에 의하여 파기된 환송 전 당심 판결의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3,730,3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4행의 "담장자"를 "담당자"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마지막 행 위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3) 책임제한 망 F의 일실수입: 258,202,250원 × 0.2= 51,640,450원 원고 A, B이 지출한 장례비: 각 4,783,365원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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