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2.20. 접수 제6290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2013. 1.3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3. 1.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1차 지분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2013. 2.20.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나머지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3. 1.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2차 지분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3. 2. 2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2. 20. 접수 제6290호로 채무자 원고, 채권자 피고, 채권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