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4

사건
2017나2065112 근저당권말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12. 6.
판결선고
2018. 12.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2.20. 접수 제6290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2013. 1.3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3. 1.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1차 지분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2013. 2.20.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나머지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3. 1.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2차 지분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3. 2. 2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2. 20. 접수 제6290호로 채무자 원고, 채권자 피고, 채권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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