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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2065020 주식반환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인
담당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담당변호사 ○○○, ○○○, ○○○
변론종결
2018. 10. 18.
판결선고
2018. 11.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문 5쪽 하9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쳐 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문 6쪽 하9행의 "구한다."를 "구한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로 고쳐 쓰고, 그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피고가 동업자관계에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를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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