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7,591,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418,409,000원"을 "383,742,000원"으로, "388,409,000원"을 "353,742,000원"으로 각 경정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1,333,270원 및 그 중 353,742,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7,591,27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항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구상금청구에 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2행의 "갑 1, 2, 3, 9, 19"를 "갑 1, 6, 9, 10, 12, 19"로, 제10쪽 제17행의 "제3조"를 "제3조의2"로, 제11쪽 제8행의 "을 21부터 23"을 "갑 20 내지 23, 47, 48, 58"로, 제13쪽 제2행 및 제13쪽 제5행의 각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 판결 선고일"로 각 고치고, 제3쪽 제18행부터 제4쪽 제1행까와 제4쪽 제2행의 "(2) 설령"을 각 삭제하며, 당사자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 '2.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지금 가입하고 5,111,59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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