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106,195,580원 및 그 중 99,844,798원에 대하여는 2015. 8. 18.부터 2018. 11. 29.까지, 6,350,782원에 대하여는 2015. 8. 18.부터 2016. 9. 28.까지각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심판결의 피고 C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 피고들 사이에 2015. 6. 2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44,559,238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5. 6. 25. 접수 제11421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을 105,440,762원으로 감축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피고 B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피고 B은 원고에게 115,361,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 사이에 2015. 6. 25.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5. 6. 25. 접수 제11421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 제2항 기재와같은 판결을 구한다(항소취지 기재 일반원칙에 따라 이와 같이 정리하여 기재한다).
[피고 B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B 패소(원고 청구 인용)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C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C 패소(원고 청구 인용)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