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087 법인회생 사건의 회생채권자표 가운데 피고들의 회생채권자표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르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채권이 '현금변제'와 '출자 전환'으로 권리변경되었다. 원고는 위 회생계획에 따라 현재 E 주식의 8.42%를 보유하고 있는데, 피고들은 원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채권을 기초로 출자전환이 된 주식을 보유하게 되어 피고 B의 특수관계자인 매제 I이 보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