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회생채권자표 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E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피고들의 각 채권에 대해 조사기간 내에 원고를 포함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해당 채권들이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됨.
  • 원고는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E 주식의 8.42%를 보유하고 있으며, 피고들은 원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채권을 기초로 출자전환된 주식을 보유하게 됨.
  • 피고 B의 특수관계인 매제 I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하면 피고 측의 E 지분은 56.31%에 달함.
  • 원고는 회생채권자표가 유효로 확정될 경우 E 운영 및 주...

7

사건
2017나2063284 회생채권자표 무효의 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2. 주식회사 C
3. D
변론종결
2018. 3. 16.
판결선고
2018. 4.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087 법인회생 사건의 회생채권자표 가운데 피고들의 회생채권자표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르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채권이 '현금변제'와 '출자 전환'으로 권리변경되었다. 원고는 위 회생계획에 따라 현재 E 주식의 8.42%를 보유하고 있는데, 피고들은 원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채권을 기초로 출자전환이 된 주식을 보유하게 되어 피고 B의 특수관계자인 매제 I이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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