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도에 따른 양수금 청구 사건에서 소송신탁 여부 및 변제 주장의 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C는 피고에게 1,900,000,000원을 이자와 변제기 약정 없이 대여함.
  •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는 채권양도에 승낙함.
  • 원고는 C로부터 이혼 시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음.
  • C는 원고 등을 통해 피고로부터 505,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함.
  • 피고는 원고가 자인하는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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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2063116 양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5. 8.
판결선고
2018. 6. 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5.부터 2018. 6.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2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3행의 "금원을" 다음에 "이자와 변제기 약정 없이"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4행의 "2016. 11. 27."을 "2006. 11. 27."로 고쳐 쓴다. O 제1심판결문 제3면 제9행과 제11행의 "2008. 10. 18."을 "2007. 10. 18."로 모두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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