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에 관한 항소와 피고 E조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들이,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E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E조합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은 5523/11306 지분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C는 767/11306 지분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D은 5016/11306 지분에 관하여 각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5. 4. 14. 접수 제144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7689/14281 지분에 관하여, 피고 C는 885/14281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은 5707/14281 지분에 관하여 각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5. 4. 14. 접수 제144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피고 E조합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5. 5. 8. 접수 제18210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반소 : 원고는 피고 B, C, D에게 1,39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1. 피고 B, C, D :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같은 판결을 구한다(위 피고들을 상대로 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제1심법원에서 인용되었는데, 이에 대해 위 피고들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본소청구 부분은 이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피고 E조합 :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E조합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