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피고가 2017. 1. 14. 실시한 제7대 협회장(이사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과 수정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기본적으로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1 2쪽 9행 "인가"를 "허가"로, 2 3쪽 2, 3행 "2017. 1. 13."을 "2017. 1. 12."로, 3 3쪽 15행 "소정의 연회비(가입비 포함)"을 "회비의"로, 4 4쪽 14행 "원고의 주장"을 "원고들의 주장"으로, 5 4쪽 16행 "적법한 총회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를 "정관을 위반하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