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단법인 이사장 선거 무효 확인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사단법인으로, 정관에 따라 회원에게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부여하고 이사장은 재적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함.
  • 피고는 선거 규정 제7조 제3호에 따라 협회비를 1년 이상 미납한 회원의 선거권을 제한하여 이사장 선거를 실시함.
  • 원고들은 피고의 회원으로, 피고의 선거 규정이 정관에 배치되어 무효이며, 이에 따라 실시된 이 사건 선거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

1

사건
2017나2062212 선거무효확인 등
원고,피항소인
1. A
2.B
피고,항소인
사단법인 C
변론종결
2018. 7. 11.
판결선고
2018. 8.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 14. 실시한 제7대 협회장(이사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과 수정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기본적으로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1 2쪽 9행 "인가"를 "허가"로, 2 3쪽 2, 3행 "2017. 1. 13."을 "2017. 1. 12."로, 3 3쪽 15행 "소정의 연회비(가입비 포함)"을 "회비의"로, 4 4쪽 14행 "원고의 주장"을 "원고들의 주장"으로, 5 4쪽 16행 "적법한 총회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를 "정관을 위반하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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