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수호 작성의 증서 2015년 제290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공정증서상 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고의 대여금채권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무효이다. 설령 피고의 대여금채권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2. 7. 4. 피고에게 4억 2,6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를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