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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2061813 대수선비 반환청구의 소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평양
담당변호사 ○○○, ○○○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
변론종결
2018. 4. 18.
판결선고
2018. 5. 9.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887,356,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구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93,181,8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변경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변경하는 사항 0.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에게 재포장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수선비 중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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