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8,419,3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6. 5. 2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피고의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변경하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사항
0. 제1심 판결문 제2.나.2)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06. 6. 30. 지급한 9,000만 원 및 2007. 12. 18.부터 2008. 7. 2.까지 사이에 지급한 1억 6,00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