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2,478,6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사업자등록증상 'E'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으로서 'E' 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여 피고 B과 함께 위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대표 I은 2014. 8. 14. 피고 C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피고들에게 2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레더배색 메모리패딩 (시즌 14FW, 품명 G, 단가 3만 원, 이하 '이 사건 의류'라 한다) 8,000PCS를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
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