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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2059322 부동산인도 및 임대료지급 청구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5. 3.
판결선고
2018. 5. 3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② 67,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며, ③ 2017. 2.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7. 2. 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 피고의 주소지로 기재한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내'(이하 '이사건 주소지'라고 한다)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발송하였다. 위 '인천 서구 C'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소재지로, 피고는 2011년에 E로부터 위 부동산을 임차하여 그 곳에서 고철상을 운영해왔다. 위 소장 부본에 관한 송달보고서에는 피고가 2017. 2. 16. 오전 9시 51분에 이 사건 주소지에서 직접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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