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7,503,172원 및 이에 대한 2016. 9. 15.부터 소장 송달일(2016. 2. 2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4쪽 11행 "퇴지금"을 "퇴직금"으로 고치고 다음과 같이 제1심판결의 판단을 보충하거나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2. 보충 및 추가 부분
가. 이 사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효력에 대하여
(1) 상법 제373조에서는 주식회사 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제1항), 의사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