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1

사건
2017나2058565 퇴직금청구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8. 5. 2.
판결선고
2018. 5.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7,503,172원 및 이에 대한 2016. 9. 15.부터 소장 송달일(2016. 2. 2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4쪽 11행 "퇴지금"을 "퇴직금"으로 고치고 다음과 같이 제1심판결의 판단을 보충하거나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2. 보충 및 추가 부분 가. 이 사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효력에 대하여 (1) 상법 제373조에서는 주식회사 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제1항), 의사록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91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