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시 C 전 3,610m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81. 8. 22. 접수 제14714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및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11행, 제3쪽 15, 17행, 제4쪽 3행의 각 '피고'를 '피고 종중'으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과'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종중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 종중은 1978. 7. 23. 이전에 U, V의 위토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2) 피고 종중은 이 사건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