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 토지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여부 및 유효한 등기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임을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 종중은 1981. 8. 22. 이 사건 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음.
  • 원고는 2006. 3.경 피고 종중의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주차장 부지로 임대하였고, 2013. 3.경 회장직을 그만둘 때까지 피고 종중이 이를 관리해 왔음.
  • 원고는 피고 종중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지 않았고,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지 않았으므로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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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2058350 소유권말소등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종중
변론종결
2018. 5. 23.
판결선고
2018. 6.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시 C 전 3,610m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81. 8. 22. 접수 제14714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및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11행, 제3쪽 15, 17행, 제4쪽 3행의 각 '피고'를 '피고 종중'으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과'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종중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 종중은 1978. 7. 23. 이전에 U, V의 위토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2) 피고 종중은 이 사건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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