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가지급물 반환 신청취지
원고는 피고들에게 1,712,784,9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6면 1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8 내지 24, 26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판결문 9면 3행의 '이루어졌다.'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채권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