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압류의 효력 및 피압류채권의 소멸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인용함.
  •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E에 대한 채권자로서, E가 피고들에게 가지는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를 진행함.
  •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이미 소멸하였거나,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별개의 채권이라고 주장함.
  •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들이 E에게 매매대금 감액 및 다운계약서 작성을 제안하며 양도소득세 문제를 자신들이 전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약정함.
  • 채권압류 통지서의 '압류에 관련된 체납액의 내용' 란에 2011년도에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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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2054709 추심금
원고,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항소인
1. A
2.B
3. C
4. D
변론종결
2018. 3. 16.
판결선고
2018. 4. 11.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가지급물 반환 신청비용 포함)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 반환 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가지급물 반환 신청취지 원고는 피고들에게 1,712,784,9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6면 1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8 내지 24, 26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판결문 9면 3행의 '이루어졌다.'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채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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