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 인용을 통한 피고들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제4조의 9에 따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한 투자촉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임.
  • 한국엔젤투자매칭펀드 2호(이하 '이 사건 펀드')는 벤처기업법 제4조의 3에 따라 원고로부터 11억 7,000만 원, 한국모태펀드로부터 318억 3,000만 원을 각 출자 받아 결성된 조합으로, 원고가 이 사건 펀드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그 운용을 담당함.
  • 엔젤투자매칭펀드 제도는 중소기업청의 주도 및 ...

18

사건
2017나2053881 위약벌금청구 등
원고,피항소인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1. D
2. E
변론종결
2018. 7. 6.
판결선고
2018. 8. 17.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주식회사 A, B, C, 피고 D은 연대하여 199,99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6.부터 주식회사 A, B은 2016. 5. 19., C은 2016. 5. 28., 피고 D은 2016. 6. 17.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E는 원고에게 45,311,743원과 그 중 39,999,000원에 대하여 2015. 12. 19.부터 2016. 4.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들이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4행 이하의 '1. 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가. 당사자의 지위 등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8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