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원고에게, 주식회사 A, B, C, 피고 D은 연대하여 199,99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6.부터 주식회사 A, B은 2016. 5. 19., C은 2016. 5. 28., 피고 D은 2016. 6. 17.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E는 원고에게 45,311,743원과 그 중 39,999,000원에 대하여 2015. 12. 19.부터 2016. 4.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들이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4행 이하의 '1. 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가. 당사자의 지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