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가액배상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와 C 사이의 증여계약 중 335,936,421원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로 취소함.
  • 피고는 원고에게 335,936,4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A은 2013. 4. 30.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됨.
  • C는 A의 이사로 재직하며 부실 대출로 A에 손해를 입혀 2,579,7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함.
  • C와 피고는 1986. 9. 17. 혼인하여 2012. 5. 14. 협의이혼함.
  • C는 협의이혼 전인 2012. 3. 23. 피고에게 이 사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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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2052185 사해행위취소
원고,피항소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드마크
담당변호사 ○○○,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5. 22.
판결선고
2019. 9. 25.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2. 3.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335,936,42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335,936,42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0. 1. 25. 20,000,000원 2012. 9. 18. 10,000,000원에 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2. 3.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1 청구취지 가항 기재 현금 증여계약 및 2 청구취지 나항 기재 부동산 증여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였고, 제1심은 2항의 부동산 증여계약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1항의 현금 증여계약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2항의 부동산 증여계약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만 한다)은 1972. 4. 6. 구 상호신용금고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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