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2. 3.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335,936,42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335,936,42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0. 1. 25. 20,000,000원 2012. 9. 18. 10,000,000원에 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2. 3.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