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증축 건물 매도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 증축 사실을 숨기고 건물을 매도한 기망행위로 인해 원고가 부과받은 이행강제금 11,630,000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 711.61m² 중 30%가 넘는 219.965m²가 불법 증축된 부분임.
  • 피고는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증축하여 불법 증축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매매계약 당시 원고에게 이를 숨김.
  • 원고는 불법 증축 사실을 모른 채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이후 원고는 불법 증축으로 인해 11,63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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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2051281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10. 19.
판결선고
2018. 11. 16.

주 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63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의 돈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630,000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변경하였는데, 변경된 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불법증축에 따른 담보책임을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하고 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위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제1심 판결 제2쪽 제6행부터 제3쪽 제7행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2쪽 제6행의 '10호증, 을 제1호증'을 '10, 14호증, 을 제1, 2호증'으로, 같은 쪽 제7행의 '각 기재'를 '각 기재와 당심 증인 J의 증언'으로, 같은 쪽 제10행의 '10억 원'부터 같은 쪽 제12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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