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C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6. 9. 9. 접수 제831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주식회사 D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6. 9. 9. 접수 제8316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1. 기초사실"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