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회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 무효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교회 부동산에 설정된 선행 근저당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원고는 선행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조작된 정관에 따라 마쳐졌으므로 원인무효라고 주장함.
  • 원고는 J이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음에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원인무효라고 주장함.
  • 원고는 이 사건 결의가 적법한 제직회나 공동의회 개최 없이 이루어진 합의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등기도 원인무효라고...

26

사건
2017나205074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A종교단체 B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트럴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C
2. 주식회사 D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2. 13.
판결선고
2019. 1. 1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C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6. 9. 9. 접수 제831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주식회사 D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6. 9. 9. 접수 제8316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1. 기초사실"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이 유 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46,70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