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으로 인한 공정증서의 효력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참가인은 2015. 7. 15.부터 2016. 3. 30.까지 재직함.
  • 참가인 등은 2015. 5.경 사채자금을 이용하여 원고를 인수하며, 원고 보유의 자사주를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처분함.
  • 원고의 감사이던 J은 2016. 2. 1. 참가인 외 5명을 횡령 등 혐의로 고발하였고, 참가인 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음(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29...

30

사건
2017나2050561 청구이의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원고보조참가인
C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9. 21.
판결선고
2018. 10. 1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냄이 2016. 1. 19. 작성한 2016년 증서 제1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3.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2항 기재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4.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1항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2쪽 9행부터 10행까지의 "Col 2015. 7. 15.부터 2016. 3. 30.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를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2015. 7. 15.부터 2016. 3. 30.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2쪽 16행부터 17행까지(1의 다항 부분)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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