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위 돈에 대한 D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B는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일간지 B 제1면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별지2 기재 신문기사(B D자 1면 기사)의 제목과 동일한 크기의 활자체로, 본문은 별지2 기재 신문기사의 본문과 동일한 크기의 활자체로 1회 게재하고, 만일 피고 주식회사 B가 위 게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한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1일 금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B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위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E)에 게재된 별지2 기재 신문기사를 삭제하고, 만일 피고 주식회사 B가 위 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한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1일 금 3,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의 금원지급 부분을 50,000,000원으로 감축하고, 정정보도문을 별지3 기재 정정보도문으로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청구취지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