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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2050431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B
2. C
변론종결
2017. 12. 15.
판결선고
2018. 1.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위 돈에 대한 D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B는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일간지 B 제1면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별지2 기재 신문기사(B D자 1면 기사)의 제목과 동일한 크기의 활자체로, 본문은 별지2 기재 신문기사의 본문과 동일한 크기의 활자체로 1회 게재하고, 만일 피고 주식회사 B가 위 게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한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1일 금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B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위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E)에 게재된 별지2 기재 신문기사를 삭제하고, 만일 피고 주식회사 B가 위 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한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1일 금 3,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의 금원지급 부분을 50,000,000원으로 감축하고, 정정보도문을 별지3 기재 정정보도문으로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청구취지와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 가. 공인 및 공익성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사기업의 임원에 불과하므로 명예훼손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공인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기사는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사의 대상이 되는 자가 공인인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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