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영업일비의 통상임금성 및 미지급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영업사원들에게 지급된 영업일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 다만, 원고 D의 청구는 이미 초과 지급되었으므로 기각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의약품 제조·판매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급 외에 매 근무일마다 영업일비 명목으로 28,000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시외출장의 경우 이동거리 1km당 100원의 시외출장비를 추가 지급함.
  • 원고들...

15

사건
2017나2048520 임금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A
2.B
3. C
4. D
5. E
6. F
7. G
8. H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삼성제약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9. 7.
판결선고
2018. 10. 2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D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및 원고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1 원고 A에게 18,709,1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2 원고 B에게 12,404,0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3 원고 C에게 16,778,3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4 원고 E에게 12,148,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5.부터, 5 원고 F에게 9,352,7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부터, 6 원고 G에게 20,430,2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9.부터, 7 원고 H에게 8,992,5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각 2018. 10. 2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항소 및 원고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각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 D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D가, 원고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1 원고 A에게 42,582,8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2 원고 B에게 42,443,6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3 원고 C에게 37,054,8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4 원고 D에게 44,790,5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5 원고 E에게 34,777,4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5.부터, 6 원고 F에게 31,883,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부터, 7 원고 G에게 45,396,5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9.부터, 8 원고 H에게 42,845,4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음). 2. 항소취지 .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8,463,4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원고 B에게 18,029,3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원고 C에게 16,815,9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원고 D에게 23,892,1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원고 E에게 16,847,5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5.부터, 원고 F에게 14,872,7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부터, 원고 G에게 16,966,8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9.부터, 원고 H에게 19,885,2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이 이 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음). 피고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48,956원, 원고 H에게 555,71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갚는 날까지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약품, 의약외품 등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아래 표의 원고별 해당 '입사일'란 기재 일자에 피고에 입사하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 같은 표의 '퇴사일'란 기재 일자에 퇴직한 사람들이다.이 유 표 나. 피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54조의 '기본급'은 직위 및 근속년수에 따른 호봉별 기본급여 외에 직책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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