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D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및 원고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1 원고 A에게 18,709,1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2 원고 B에게 12,404,0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3 원고 C에게 16,778,3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4 원고 E에게 12,148,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5.부터,
5 원고 F에게 9,352,7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부터,
6 원고 G에게 20,430,2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9.부터,
7 원고 H에게 8,992,5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각 2018. 10. 2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항소 및 원고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각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 D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D가, 원고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1 원고 A에게 42,582,8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2 원고 B에게 42,443,6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3 원고 C에게 37,054,8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4 원고 D에게 44,790,5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5 원고 E에게 34,777,4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5.부터, 6 원고 F에게 31,883,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부터, 7 원고 G에게 45,396,5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9.부터, 8 원고 H에게 42,845,4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음).
2. 항소취지
.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8,463,4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원고 B에게 18,029,3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원고 C에게 16,815,9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원고 D에게 23,892,1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원고 E에게 16,847,5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5.부터, 원고 F에게 14,872,7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부터, 원고 G에게 16,966,8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9.부터, 원고 H에게 19,885,2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이 이 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음).
피고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48,956원, 원고 H에게 555,71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갚는 날까지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