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51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3.부터 2018. 5.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1,930,7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면 제6행부터 제3면 표 아래 제4행까지, '1. 기초사실'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2면 제10행의 "2013. 6. 13."을 "2014. 6. 13."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3면 제3행의 "아래와"를 "아래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3면 제3행의 "이행보증계약을 갱신하였다."를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을 갱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