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행보증보험 계약상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 적용 여부 및 피보험자 책임 사유 면책 항변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9,516,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 소송 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식회사 A 및 C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와 이 사건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주식회사 A으로부터 제1위탁판매계약상 177,954,634원, 제2위탁판매계약상 69,407,165원, C로부터 제3위탁판매계약상 44,568,94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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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2047862 보험금
원고,항소인
김포파주인삼 농업협동조합
피고,피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4. 19.
판결선고
2018. 5. 2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51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3.부터 2018. 5.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1,930,7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면 제6행부터 제3면 표 아래 제4행까지, '1. 기초사실'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2면 제10행의 "2013. 6. 13."을 "2014. 6. 13."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3면 제3행의 "아래와"를 "아래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3면 제3행의 "이행보증계약을 갱신하였다."를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을 갱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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