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리스계약 해지 후 기계의 선의취득 여부 및 소유권 귀속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기계 인도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5. 22. D와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기계를 인도함.
  • D의 리스료 연체로 원고는 2015. 11. 2. 이 사건 제1리스계약을 해지함.
  • D는 2015. 10. 9.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기계를 포함한 5대의 기계를 매도하고 인도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2015. 11. 9.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매도함.
  • 피고는 2015. 11. 30. C과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제2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기...

22

사건
2017나2046968 유체동산인도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종 담당변호사 ○○○,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와사람 담당변호사 ○○
피고보조참가인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래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 1. 14.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와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22. D와 사이에 원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리스기간 36개월, 취득원가 550,000,000원, 리스 이자율 연 5.2%, 월 리스료 10,873,389원, 지연손해금율 연 25%로 정하여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제1리스계약에 따라 D에게 이사건 기계를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제1리스계약은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은 원고가 보유하고, 리스이용자인 D는 원고에게 정해진 리스료를 매월 납부하며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할 권리를 갖는 것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되, D가 리스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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