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와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22. D와 사이에 원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리스기간 36개월, 취득원가 550,000,000원, 리스 이자율 연 5.2%, 월 리스료 10,873,389원, 지연손해금율 연 25%로 정하여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제1리스계약에 따라 D에게 이사건 기계를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제1리스계약은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은 원고가 보유하고, 리스이용자인 D는 원고에게 정해진 리스료를 매월 납부하며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할 권리를 갖는 것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되, D가 리스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