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2. 8. 선고 2017나2046357 판결 주식양도계약취소통지청구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주주의 소수주주 보호 신의칙상 의무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C 주식을 보유한 소수주주임.
피고는 C의 대주주임.
원고는 피고가 C 주식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수주주인 자신에게 C의 매출액, 순이익, 성장가능성 등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를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향후 C를 상장하지 않겠다. 이번에 팔지 않으면 주식을 매입해주지 않겠다"라고 압박하여 적정 가치보다 훨씬 싸게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소수주주 보호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함.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5. 10. 2.자 주식회사 C 기명식 보통주식 1,688주에 관한 주식양도계약이 취소되었음을 통지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C의 대주주인 피고는 소수주주의 충분한 자금회수를 보장하는 등 소수주주를 보호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수주주인 원고에게 C의 매출액, 순이익, 성장가능성 등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를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향후 C를 상장하지 않겠다. 이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