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7면 제1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 27. 경찰에서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2007년경부터 2010년까지는 몇몇 사람들에게 대부를 해주곤 했었습니다. 2007년도에 게임장 관련하여 상품권의 부가세 징수(약 5억 7천만 원) 문제로 제 명의의 재산을 가압류당하였고, 그 돈을 못 내자 신용불량자가 되어 계좌거래를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