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대여 사실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년경부터 2010년까지 대부업을 하였음.
  • 원고는 2007년 게임장 관련 부가세 문제로 재산을 가압류당하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계좌거래를 할 수 없었음.
  • 원고는 자신의 매형, 누나 명의로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였음.
  • 원고는 2008. 6. 9. 피고에게 10억 원을 대여할 때에도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염려하여 대여자 및 근저당권자 명의에 자신을 포함시키지 않았음.
  • H는 원고의 말에 따라 G에게 10억 원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 1억 5,000만 원을 자기앞수...

27

사건
2017나2045781 대여금 등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11. 10.
판결선고
2017. 12.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7면 제1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 27. 경찰에서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2007년경부터 2010년까지는 몇몇 사람들에게 대부를 해주곤 했었습니다. 2007년도에 게임장 관련하여 상품권의 부가세 징수(약 5억 7천만 원) 문제로 제 명의의 재산을 가압류당하였고, 그 돈을 못 내자 신용불량자가 되어 계좌거래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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