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33

사건
2017나2044283 계약 일부 무효 확인
원고,항소인
1. 향원실업 주식회사
2. 주식회사 평촌
3. 주식회사 화성
4. 주식회사 은호이앤티
5. 주식회사 원천환경
피고,피항소인
화성시
변론종결
2017. 11. 23.
판결선고
2018. 1. 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각 체결된 2016년 청소업무 민간대행사업 용역계약에 따른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계약 과업지시서(대행구역: 제1~5구역) 제51조 제2항 내지 제4항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과업지시서 제51조 제2항 내지 제4항은 피고의 승인을 받지 않은 간접노 무인력에 대하여 지출된 인건비의 환수(제2항), 피고가 지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된 간접노무인력에 대한 인건비의 환수(제3항), 원고들의 대표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간 접노무인력에 대하여 지출된 인건비의 환수(제4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2,99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