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각 체결된 2016년 청소업무 민간대행사업 용역계약에 따른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계약 과업지시서(대행구역: 제1~5구역) 제51조 제2항 내지 제4항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과업지시서 제51조 제2항 내지 제4항은 피고의 승인을 받지 않은 간접노 무인력에 대하여 지출된 인건비의 환수(제2항), 피고가 지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된 간접노무인력에 대한 인건비의 환수(제3항), 원고들의 대표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간 접노무인력에 대하여 지출된 인건비의 환수(제4